고민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첫출근일주일 전에 출근 못하겠다 말함
근로계약서 미작성하였고 출근하기 일주일전에
고민을 하다 회사측이 연락이 왔길래 심적으로 일이있어 출근을 못하겠다 말했는데 사람을 다시 바로 뽑을 상황이 되지 않는다며 피해가 있다고 고소한다고 하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회사가 본인을 상대로 고소한다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출근거부는 계약 불이행의 문제이지 범죄가 아니거든요 근로계약서도 아직 작성하기 전이라 하셨으니 고소를 할수도 없을겁니다.
손해배상은 회사가 본인으로 인해 금전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는지 직접 입증해야해요
신입사원 한명 안들어왔다고 손해배상 소송 까지 진행하는 회사는 아마 없을거에요 다른 사람 또 구해야하니까 일부러 그렇게 나오면 일한다고 할까 싶어 수쓰는거 아닌가 싶네요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앗더라면 계약이 성사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만
구두계약도 계약이기에 상대방이 입증해야하는 자료라고 판단됩니다.
구두계약에서 반드시 회사에 출근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증거가 회사측에 있다면
회사측에서 고소가 가능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회사 측과 아무런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 전 (최초 출근 전) 피해를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게 참 골치아픈 상황이시겠네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제 출근도 안했고 계약서도 안쓴 상태에서 일주일전이면 고소나 손해배상이 실제로 성립되기는 정말 어렵답니다 회사쪽에서 겁을주려고 그러는것같은데 일방적인 통보가 매너는 아니지만 그정도로 회사가 망하거나 구체적인 피해액을 증명하는게 거의 불가능해서 너무 쫄지마시고 잘 대처하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에 고소까지 한다는 건 오바인것 같아요. 출근전이고 아직 계약서도 작성전일뿐더러 출근전에 미리 고지했으므로 고소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회사는 거르는게 좋을 것 같네요.
첫 출근일 일주일 전이라면 근로계약이 실시되기 이전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보통 출근 하고 나서 작성을 하는 것이고 질문자님의 상태는 채용 내정 상태인 것이지 근로의 의무가 발생한 상태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를 전제로 한 의무가 없으니 상대방에게 권리가 없습니다. 손해가 발생할 여지도 없어보입니다.
고소 자체는 할 수 있으나, 민사밖에 문제 안 됩니다. 민사라면 손해배상을 걸 텐데 손해가 없습니다. 또 그 손해의 입증은 회사가 입증해야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