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퇴사시 알바생 손해배상 소송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입니다.
며칠 짧게 근무했고 알바가기 전날 밤에 퇴사한다고 말하고 그만뒀습니다.
너무 늦게 말한것은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
이럴경우에 알바생한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입니다.
며칠 짧게 근무했고 알바가기 전날 밤에 퇴사한다고 말하고 그만뒀습니다.
너무 늦게 말한것은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
이럴경우에 알바생한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규 등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근로자의 인수인계, 사직 의사표시 기한 미준수 등으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민형사상 이의 제기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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