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밴드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면, 발주처가 도급협력업체의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발주처가 가입한 화재보험의 배상범위를 우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공장이 발주처 소유이고 도급협력업체가 그 공장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작업을 했다면 화재보험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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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미화 업무인 공무직공무원은 겸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공무원은 겸직이 금지됩니다. 겸직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권자는 해당 공무원을 임명한 기관의 장입니다.사례의 경우 시 소속이므로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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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의 경우 통상시급 변경시 우려되는 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계를 단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통상시급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는 것은 잘못입니다.통상시급에는 기본급만 포함하고 기타 수당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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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근로계약서 상에는 1시간 휴게 시간이 명시 되어 있지만요 과다한 업무로 휴게시간 없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고,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 상태입니다.이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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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확한 급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월 최저임금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9×5+6+8)÷7×365÷12=256월 최저임금=8,720×256=2,232,3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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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신고시 급여는. 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경우 항상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며 그 경우에는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합니다.근로자는 별도로 체당금을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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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1년 미만자가 퇴사할 때, 연차수당을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단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기로 정해져 있다면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도 일관성 있게 회계단위로 산정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7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에게 다음해 1월 1일에 7.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했다면 그 근로자가 입사 1년 미만인 상태에서 퇴직할 경우 이미 부여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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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사업장 대표배우자도 직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의 배우자가 근로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는 배우자는 사업주를 도와주는 입장인 경우가 많습니다.만약 배우자가 출퇴근 시간을 준수하고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고 정기적으로 월급을 받는 관계라면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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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지급에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간 임금을 최저임금 90% 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법하려면 다음에 해당해야 합니다.수습기간을 명백히 정할 것(3개월 이내)단순노무직이 아닐 것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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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간 조퇴 시 점심시간 포함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2시부터 13시까지 점심시간으로 정해진 경우 그 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12시에 퇴근할 경우 13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2. 13시에 출근한 경우 13시부터 근무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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