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이 체불됐는데 이렇게 받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2021. 04. 06. 23:20

지금 골프연습장에서 레슨프로로 근무하는 중입니다

골프장을 차릴깨 빚을 많이 끼고 한 모양인지

임금이 꽤나 많이 체불됐고 사장이 앞으로 손님들이 레슨을 끊거나 연습장을 현금으로 끊을경우 그 현금을 바로 제 계좌로 받아서 체불된 임금에서 제하라고 합니다.

이랬을 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레슨비를 제 통장으로 받았다가 제가 퇴사후 인수인계를 해줘도 그 손님이 환불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저에게 책임이 생기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기에 귀사의 프리랜서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 프리랜서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할 수 없으나, 기본적으로 대법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

1. 기본원칙

-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어,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종속성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종속성 판단기준

1. 종속노동성 : 사용자의 업무내용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 사용자의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근로자의 이에 대한 구속 여부

2. 독립사업자성(기술적·조직적·경제적 독립성) :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 소유 여부, 제3자의 고용에 의한 업무 대행 여부,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 부담 여부

3. 보수의 근로대가성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

4. 계약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5. 기타 요소 :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사회적 제 조건

6.신중 판단 요소(부차적 요소) : 기본(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위 6가지 요소(단, 6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지을 수 없음)를 종합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종속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 기준을 적용하여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사장을 상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하는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1. 04. 08.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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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하므로, 위 사안의 경우 임금체불이 발생한 상태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0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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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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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우선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금을 받으시되, 임금 전액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2021. 04. 08.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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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임금은 직접 통화로 전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가지는 제3자의 채권을 양도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지급받도록하는 것은 임금지급방식에 위반됩니다.

          사업주와 협의하여 임금으로지급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0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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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직접 지급을 해줘야하며, 손님에 대하여 지급해서 이것을 임금을 받은 것으로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하니,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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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빚이 많다고 하여 직원들의 현금지급한 것을 직접 받게 된다면 추후에 질문자님께 매우 불리한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환불문제 뿐만이 아닌 업무상 횡령 등 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님들이 현금지급을 한다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지급하라 요청하고 현금으로 받은 임금을 사업주 본인이 질문자님께 지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임금채권에 대한 시효는 3년이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7.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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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처럼 임금을 사업주로부터 받지 않고 손님으로부터 받은 레슨비로 충당하는 것은 임금수령으로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손님이 환불을 요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노동법외적인 문제이므로 이에 대해서 노무사로서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잘 알아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0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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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골프연습장에서 레슨프로로 근무하는 중입니다

                  -----------------------------

                  임금체불에 대해서 그냥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님으로부터 레슨비를 직접 받으시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021. 04. 06.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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