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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체불

화려한꽃무지68
화려한꽃무지68

임금이 체불됐는데 이렇게 받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지금 골프연습장에서 레슨프로로 근무하는 중입니다

골프장을 차릴깨 빚을 많이 끼고 한 모양인지

임금이 꽤나 많이 체불됐고 사장이 앞으로 손님들이 레슨을 끊거나 연습장을 현금으로 끊을경우 그 현금을 바로 제 계좌로 받아서 체불된 임금에서 제하라고 합니다.

이랬을 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레슨비를 제 통장으로 받았다가 제가 퇴사후 인수인계를 해줘도 그 손님이 환불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저에게 책임이 생기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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