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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발발이37
깜찍한발발이3723.08.16

임금체불로 급여를 못받고있는 상태인데 회사 계좌에서 제 마음대로 송금해도 되나요?

임금이 체불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사장님께 임금을 요청해도 급여보다는 거래처 발주가 더 우선시 되는 상황이라 계속 묵묵부답입니다

제가 발주를 넣다 보니 회사 통장을 관리하는데

회사에 제 급여만큼 금액을 빼서 멋대로 이체해도 되나요?

횡령죄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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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허가 받지 않은 지출을 하는 경우 형법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장의 결재 없이 이체하면 문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계좌에서 사업주의 승인 없이 급여를 이체하게 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차라리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는 것이 법적으로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제 급여만큼 금액을 빼서 멋대로 이체해도 되나요?

    횡령죄 일까요?

    ->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되며,

    회사의 공금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관한 신고를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임의로 회사통장에서 직접 이체한다면 이는 큰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 것과 별개로, 임의로 근로자 본인 계좌로 입금시킨 경우에는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있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형법상 절도나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귀 근로자가 회사의 계좌를 이용하여 직접 입금하는 것은 문제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회사 소유의 통장을 근로자가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넣어 해결하는게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됩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정식적으로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통장을 관리한다는 사유로 회사의 지시없이 임의로 임금이체를 하는 경우는 문제가 될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