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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살짝용감한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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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업장 출금정지계좌 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약 5개월간 임금체불을 이체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사업장에서 29일 대금이 들어와 밀린 급여를 전부 지급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대출금을 연체하시면서 해당 은행측에서 모든 계좌를 출금정지를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사업체 대표자가 은행측에 급여는 최우선변제권이라서 풀어달라고 요청했으나, 은행에서는 원칙대로 하겠다며 풀어주지 않고있고

대표자가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상황을 말씀 드린 후 근로감독관이 은행에 계좌를 풀어주라고 요청하면 풀릴 것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임금체불로 신고도 완료하였고, 대지급금 신청하여 조사 받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으로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가 아닌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