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근무시 수당 문의입니다

정직****
2021. 04. 06. 23:27

연초 근로계약당시 공휴일 및 대체휴일을 연차에서 제외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휴일만 제외하도 정작 쉬지를 않습니다. 이럴경우 공휴일에 근무한것에대하여 수당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한다라는 부분을 보았을 때, 2021년 1월 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인 점을 보았을 때 30인 미만으로 보여집니다.

공휴일에 연차를 대체한다고 하였으나 쉬지 않고 출근을 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해당 일에 대한 해당 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며, 연차대체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추후에 근로자가 원할때 신청하여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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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대체된 날에 쉬지 않고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자들은 특정된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 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대체된 휴가일수 만큼 다시 휴가를 부여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4. 0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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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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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4. 07.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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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휴일 근무한 것에 대하여 휴일수당 가산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2021. 04. 08.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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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늘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초에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하려면,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야만 유효합니다. 개별 근로자와 연차대체를 하는 것은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대체를 한다고 해놓고, 공휴일에 근무를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연차대체가 안 된 것이므로 연차휴가는 여전히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휴일에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근로계약의 내용과 형태를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2021. 04. 08.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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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휴일에 대해 근무한 것은 휴일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5인이상의 경우 1.5배를 가산해서 지급을 하게되는데 애초에 정해진 휴일에 근무한다면 보통의 시급보다 1.5배를 가산해서 지급받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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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대체합의가 유효합니다.

                다만 해당일에 연차처리가 아닌 근로자가 일하고 사업주가 노무수령을 거부한것이 아니라면

                해당일은 휴일근로가 될 것이고 수당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2021. 04. 08.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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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8시간 초과분은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질의의 경우연차휴가 또한 부여되지 않은 것이 되므로, 휴일근로수당과 별개로 연차수당 또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021. 04. 08.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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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화되었으나,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개정법이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개정법 적용 전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해 유급휴일 부여가 의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해당일에 연차유급휴가로 소진이 가능하였으나 현재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화 됨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로 소진이 불가능합니다.

                    귀 하의 사업장 상시근로자가 30인 미만인 경우, 개정법 적용 전이기 때문에 공휴일에 연차로 소진하여 쉬는 것이 가능하지만, 연차를 소진하였음에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연차를 소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연차유급휴가를 다시 부여하여야 합니다.

                    <참고 규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감사합니다.

                    2021. 04. 0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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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7.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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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미지급한 수당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4. 07.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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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휴일의 연차휴가 대체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무급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경우 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하되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합니다.

                          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것은 연차휴가 대체와 무관합니다.

                          2021. 04. 0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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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에 그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작성했다면,

                            일단 효력이 없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쉬지 못했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당사가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라면, 소위 빨간날은 아직 법정휴일이 아닙니다.

                            약정휴일로 정하지도 않았으니,

                            유급처리되지 않고 일반 근로일에 불과합니다.

                            별도 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연차휴가는 살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2021. 04. 06.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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