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야간이 주 업무인데요? 야근수당받을 권리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근로라 함은 22:00부터 06:00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는 야간근로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야간에 8시간 근로한 경우 시급×8×1.5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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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시 간주근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장 등 사업장밖에서 근무하는 경우로서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사가 합의하여 일정시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사업장에 출근하여 출장지까지 가는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보지만 자택에서 이동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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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년도 연차 산출 계산은 어떴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이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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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4대보험 상실시점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한 경우 바로 상실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기간내에 신고하면 됩니다(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함).사례의 경우처럼 퇴직 후 바로 새로운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4대보험상 이중고용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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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교육비 최저에서 빼고 주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에서 교육비를 공제하는 것은 잘못입니다.근로계약서에서 근무기간을 기재할 경우 시작일은 있으나 만료일이 없다면 무기계약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근로계약기간 자체가 없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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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반드시 퇴직후에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한 경우에 발생하고, 법령에 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 한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사례처럼 퇴직하지 않았으나 퇴직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형식상 처리하고 퇴직금을 받고 재입사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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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업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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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취득 지원비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격증 취득 지원비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자격증 취득 지원비를 1회 지급한다면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그러나 자격증 취득 이후 매월 일정액을 지급한다면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카드 결제하거나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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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도정산을 해주려면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법령에 정해진 사유여야 합니다. 만약 해당 사유가 아닌 경우 중간정산을 할 경우 무효이므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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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분할로 넣어주는데 분할로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다달이 넣어준다는 것이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와 같이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퇴직금은 퇴직시에 발생하며 이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동의할 경우 분할로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이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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