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 퇴직금 궁금합니다?

2021. 04. 06. 12:11

교육공무직 2020.1.1.~2020.12.29. 계약을했고 연장되면서 이후 공개채용후 2020.12.30~2021.12.29.까지 근로를 할 경우에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되나요?? 

단절로 보고 2020.12.30~2021.12.29 1년치 퇴직금만 지급된다는데 같은 기관에서 일하면 계속근로러 볼수있는거 아닌가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근로계약이 계속되는 근로계약관계인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것으로 보이나, 실제 선생님의 경우 계약기간이 연장이 되어 공백이 발생하지 않은 점으로 보았을 때 근로계약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절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신규입사로 본다는 규정 등이 있는지는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으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7.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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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시직으로 근무하다가 공개채용을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볼수 없고 계약 종료 후 신규채용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 다만,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계약기간 만료 통보’,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년간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노사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 경우는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고용차별개선과-2886, 2012.12.14.).

    2021. 04. 0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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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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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근로개선정책과-3299)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함.(대법원 1995.07.11. 선고 93다26168 판결)

        귀부 질의의 내용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공개채용 절차를 통한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이 이루어져 재계약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낮고 그 결과 상당인원이 교체되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매번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계속근로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다만, 모집공고를 통한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 근무하던 근로자가 대부분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라면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개채용으로 고용이 이어진 경우에는 계속근로가 아니라 단절로 볼 여지가 높겠습니다.

        2021. 04. 07.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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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개채용을 하여 채용된 경우에는, 이전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고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하지 않을수도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이 보고 있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함.(대법원 1995.07.11. 선고 93다26168 판결)

          귀부 질의의 내용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공개채용 절차를 통한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이 이루어져 재계약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낮고 그 결과 상당인원이 교체되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매번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계속근로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다만, 모집공고를 통한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 근무하던 근로자가 대부분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라면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근로개선정책과-3299, 2013.6.4.)

          2021. 04. 07.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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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같은 기간에 있으면 퇴직금은 합쳐서 정산합니다.

             

             

             

            2021. 04. 07.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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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12.29일날 마지막 근무 후 2020.12.30일날 다시 근무하셨다면 계속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계속근로로 보게 된다면 2020.1.1 ~ 2021.12.29 기간의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6.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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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현상적으로는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중간에 근로관계가 단절되려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사용자가 해고를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증거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2021. 04. 0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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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계속근로를 한 것이라면

                  전체 이어서 계산합니다.

                  공개채용을 했으나, 형식적인 행위에 불과하고

                  바로 다음날 계속근로했다면

                  전체 합산해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2021. 04. 0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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