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을 하루3시간이라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2021. 04. 06. 11:44

근무시간을 하루3시간이라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그 시간을 초과 근무 할 경우 시간외수당이라고 해서 50%를

추가 지급해야 하는게 맞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간외근로수당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의미하는데, 귀사와 같이 1일 근로시간이 3시간이라면 법정근로시간 내이므로 귀사가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에서 문의해주세요.

2021. 04. 0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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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에 1주 40시간 등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통상근로자가 있고, 통상 근로자와 동종 업무에 종사하면서 1주 동안의 소정근로로시간이 그보다 짧은 근로자인 경우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이 발생하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으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7. 4. 11., 2020. 5. 26.>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2021. 04. 0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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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법내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시간인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을 말하는 바, 법내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아니므로, 근기법 제56조제1항의 연장근로가산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근기법 제2조제8호의 '단시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4. 07.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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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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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의 근로자가 있는 상태에서 그 통상근로자보다 적은 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로써 계약된 근로시간보다 더 일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1. 04. 0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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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시간근로자(통상근무자보다 적게 일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경우, 법정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연장근로라고 하더라고 150%를 연장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4. 07.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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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3시간이라고 근로계약서를 작성 (소정근로시간) 된 경우 그 시간을 초과할 때 시간외수당

              50%를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② 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4. 06.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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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간외근로수당 가산 산정은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해당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통상근로자(주40시간 근무 등)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3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50%가산 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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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또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1. 04. 0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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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등의 가산수당의 규정을 적용받으며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법률 제6조에 의하여 통상임금의 1.5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7.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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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연장근로를 하게 된다면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7.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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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 3시간 이상 근무하고 그외 시간은 시간외수당으로 50% 지급을 약속했다면 그에 대한 임금을 청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의 경우 가산수당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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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에 동종 업무 종사 근로자로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위의 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로서 3시간 초과 연장근로에 대해 1.5배를 계산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동종 업무 종사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전부 1일 3시간이면 3시간 초과 8시간 이내는 가산수당이 없으며, 8시간 초과시에는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4. 0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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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맞습니다.

                            통상시급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 가산수당이라고 하는데,

                            연장근로는

                            1)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2) 1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3)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질문은 3번에 해당합니다.

                            참고하세요.

                            2021. 04. 06. 11:47
                            답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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