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산정기준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 연차휴가 발생 요건이므로 5명 미만인 기간은 고려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 된 때부터 계속하여 1년 이상 5명 이상을 유지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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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팀원을 어떻게 대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리자로서 소속 부서원을 관리하는 방식으로서 가능한 부서원들에 자율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사례의 경우 제시하신 방식으로 무리없이 업무가 잘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기조를 유지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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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수당 시간이 지나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책정시 근무할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에 맞춰서 임금액수를 정하는데 그 시간만큼 근무할 경우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지만, 그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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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근무 시, 실업급여 180일 조건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조건으로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라 함은 임금계산의 기초가 되는 날을 말합니다. 실제 근로한 날과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일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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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부서만 출퇴근 시간 다르게 적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퇴근 시간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는 노동법에서 규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에 정해진 출퇴근 시간을 변경하려면 해당 근로자측과 협의하고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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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할때 실업 급여 때문에 고용주가 퇴사처리 해주면 회사에 손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자진퇴사인데 회사측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같은 경우는 부정수급행위로서 자제해야 합니다.권고사직으로 처리할 경우 정부지원금을 지급을 제한받거나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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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일 입사자도 12월 31일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고용관계가 1월 2일부터 시작된다면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그러나 당사자간에 1월 2일부터 실제로 근무를 했지만 1월 1일부터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약정한 바 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 당시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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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상실신고 처리시간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 상실신고는 퇴직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면 됩니다. 신고하면 처리되는 기간은 1일입니다.아마 노무사가 말하는 5일은 노무사가 일을 처리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짐작합니다.상실신고를 월급날짜에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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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이의 소송신청방법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신청을 했으나 불인정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를 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자체적으로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다시 결정합니다. 만약 심사청구에 대해 또 다시 불승인 결정을 하면,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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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업무 일지에 적은 사직 고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일지에 사직 관련 고민을 적은 것은 사직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그만두라고 할 경우 해고에 해당하고 그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글을 공유하는 등 행위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법원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더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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