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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거위1
우람한거위121.03.23

퇴직금 적립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퇴직금 적립은 기본급 에서만 적립하면 되나요?

수당까지 포함한 금액에서 적립해야하나요? 이니면 실수령의 1/12을 적립하는건가요? 적립내역은 공개하지 않아도 되나요? 물어보면 퇴직할거냐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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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적립하게됩니다. 이는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임금항목을 모두 포함한 것이며, 기본급 및 대부분의 각종 수당이 포함됩니다.

    퇴직연금이라면 db, dc 형에 따라 불입 기준이 다르기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은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적립금 운용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연금제도입니다.

    •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현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근퇴법 제20조제1항). 따라서 기본급 뿐만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모두를 연간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1/12 이상을 납입해야 합니다.

    •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해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가지 지연 잇루에 대해 연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합니다(근퇴법 제20조제3항, 근퇴법시행령 제11조).

      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 연 10%

      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 연 20%

    •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하므로(근퇴법 제17조제5항),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 중 DC형인지여부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DC형의 경우 1년간 받은 총임금의 1/12를 적립하는 것이며, DB형이나 퇴직금제도의 경우 퇴직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지급 또는 적립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기본급 뿐만이 아니라 각종 수당을 포함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2.DC형 퇴직연금 납입시에도 임금총액의 1/12를 납입하게 되며, 적립내역은 회사나 운용기관(은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로 이를 공개해야할 법적인 의무가 회사에 있는 것은 아니고, 회사는 정해진 금액을 납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수당포함된 임금 3개월치를 해당일수로 나눠 평균임금 산정한뒤, x30일 x입사부터 퇴사일/ 근속기간으로 구합니다.

    퇴직연금중 dc의 경우 지급 총액(세전) 의 1/12로 납입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퇴직금이 법정퇴직금을 의미한다면 사용자가 퇴직금을 적립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적립금의 수준은 연금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관련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 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이하 “기준책임준비금”이라 한다)에 100분의 60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최소적립금”이라 한다)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에 따라 해당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전에 해당 사업에서 근로한 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1.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입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2.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사람의 해당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모든 임금이 대상입니다.

    일반 퇴직금제도는 적립하지 않습니다.

    퇴직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 산출해서 이걸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퇴직연금중 dc형은 매년 총임금의 1/12를 사업주가 납입하면,

    이것을 근로자가 운용하게 됩니다.

    퇴직연금중 db형은 일반 퇴직금제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