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어떤방식으로 얼마씩 적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퇴직금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적립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퇴직시 지급하기만 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반면에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법령에 정한 기준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확정기여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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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당에서 인원채용시 만65세 이상 채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령자를 채용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국민연금 등을 받는다고 해서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고령자의 고용은 권장됩니다.19세 미만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친권자의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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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사흘만에 그만두라는 통보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량률이 높다는 이유로 해고를 했는데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하면 복직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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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을 하루라도 어긴다면 주휴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받을 수 있는데, 개근 여부는 출근을 했는지 여부로 결정합니다.일단 출근을 했으면 조퇴나 지각을 한 경우에도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조퇴나 지각을 했다고 해서 개근이 아니라고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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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퇴직금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89~90일)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상여금 등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 아닌 경우에는 1년분의 3/12을 3개월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예로 든 퇴직금 산정 방식의 대체로 맞습니다.세금 문제는 세무 전문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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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치사용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내 스마트기기 사용금지에 대해서 노동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업장 자체적으로 금지하는 경우 그것이 타당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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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지급요건은 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근속기간 1년 이상입니다.사례의 경우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련이 없고, 퇴직금 없는 조건으로 채용한 것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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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계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7월 13일 입사한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0년 8월 13일 1일 등 매월 1일씩 발생하여 퇴사 전까지 8일이 발생합니다.그 중 8일을 사용했으므로 전부 소진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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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근로자 지속 활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자를 대체하는 사람의 경우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동일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자를 대체하기 위해 근무하고 그 육아휴직자가 복직한 이후 다른 육아휴직자를 대체하기 위해 근무한 기간은 각각 기간제법상 2년 초과시 무기계약 전환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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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1년 근무경력만 인정을 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기간은 한 자녀당 최대 1년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2명이면 2년을 연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자녀가 2명이어서 연속 사용한 경우에도 근속기간 2년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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