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이 발생하였는데 약속된 세금보다 많이 뗀다고 하는데 어떡하나요?
1. 임금체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2월부터 6월까지 계약서 없이 일을 하였고, 6월 말에 법인이 설립되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법인 설립 이전의 급여에 대해서 임금체불이 667만원 가량 있습니다.
이것은 급여에서 대표님이 말한 3.3%를 제한 금액인데, 오늘 전화가 와 말씀하시기를 세법이 바뀌어서 4.4%를 제해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4.4%를 원천징수를 하겠다는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3.3%인게 아무래도 좋기도 하고 3.3% 로 약속을 하고 일을 했왔었습니다. 일반 사무직 직원으로 일을 했는데 3.3% 가능한가요? 알아보니 8.8%도 있어서 무엇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몰라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임금체불된지 1년이 지났지만 받지못하여 알아보니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라고 하는데 저는 대표가 그것에 화가 나 오히려 한푼도 안 주게 될까봐 제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연락드려 언제 될까요 굽신굽신하는 중입니다... 대표는 사과 한마디 없고 늦게 주는 것이 아주 당당한 태도입니다. 노동청에 진정 넣으면 대부분 해결이 될까요.. 불안합니다.
2. 실업급여 관련 문의
법인 설립 전부터 일해왔지만 그 전의 기간은 고용보험이 안 들어 있어서 실업급여 수급을 받는 데에 차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회사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이라 제가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회계법인의 계산 착오로 12일이 부족하게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저를 재입사를 시켜 빠진 기간 동안 채우고 퇴사처리를 해주는 게 어떠냐고 제안해주셨지만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제가 실제로 일을 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고용보험에 안 들어있는 기간 동안 일을 한 근거는 다 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