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급여와 퇴직금을 언제받을수있나요?

2021. 03. 23. 14:59

3.11일자로 퇴사를했는데 회사측에서 밀린2달치급여와 퇴직금을 주는날짜를 연기한다고 통보를당했습니다. 4.2일날 준다는게 회사측 입장인데 이 경우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않고 법적으로 받을수있는방법이나 노동청에서 저날짜에 무조건적으로 받을수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있나요?? 그리고 신고를하면 회사에 불이익을 줄수있는 방법도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 시 금품은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를 통해 해당 기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4월 2일에 받는 것에 합의를 하신 경우라면 4월 2일 이후에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은 선생님께서 혼자 진행을 하실 수도 있으며, 대리인으로 공인노무사를 선임하여 함께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금품을 조사과정에서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 근로계약서 작성 등 근로기준법 위반된 부분이 있는 경우 함께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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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없으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2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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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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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월 11일자로 퇴직을 하였음에도, 회사가 임의로 결정하여 지급날짜를 연기할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을 모두 청산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겠습니다.

        2021. 03. 2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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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근로자 퇴직 시에는 임금, 퇴직금 등으 퇴직 시로 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이전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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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불임금과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을 경과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지급지시를 하고, 불응시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합니다.

            2021. 03. 23.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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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않고 법적으로 받을수있는방법이나 노동청에서 저날짜에 무조건적으로 받을수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있나요?? 그리고 신고를하면 회사에 불이익을 줄수있는 방법도있는지 궁금합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법으로 정한 일자를 지날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당사자와 기일을 연장하는 합의를 했더라도 체불사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청에 진정넣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금품청산위반은 제109조(벌칙) ① 제36조제43조제44조제44조의2제46조제56조제65조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21. 03. 23.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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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 시 퇴직금 등 금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따라서 잘의와 같이 회사가 임의로 지급기한을 14일을 초과하여 연장한 경우, 이는 임금체불 및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위반하게 됩니다.

                3.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신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단,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에게 체불액을 지급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으며, 시정지시 및 벌금 등을 이용한 간접강제가 가능합니다.

                4.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벌금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체불금액 지급의 강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2021. 03. 23.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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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줘야 합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기일연장에 합의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변호사 선임할 필요 없습니다.

                  체불금액이 확실하면 선생님 혼자 신고해도 쉽게 인정됩니다.

                  2021. 03. 2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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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당사자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14일이 지나도록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이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021. 03. 2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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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임금까지 지급받지 못하셔서 마음이 좋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주말 및 공휴일 포함)한 후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11일까지 근무하셨다면 3월 26일 이후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진정을 통한 과정도 시간이 소요되므로 회사에서 4월2일까지 지급이 확실시 된다면 지급을 확인하시고 그 때도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진정 등을 통해 권리구제 받으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려움 잘 해결하시고 앞으로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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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무조건 4.2일날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소액체당금제도를 통해 체불된 임금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임금지급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회사에 법적으로 불이익을 줄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4.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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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금품청산의 기간 연장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14일이 지남으로써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불이익을 줄 수 있을 것이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하는 것이 현재로써는 가장 빠른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3. 2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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