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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뱀눈새291
싹싹한뱀눈새29123.02.23

해고예고수당 신청 기한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사하게된 중소기업 직장인 입니다.

제가 회사에서 예정된 날짜보다 조금 빨리 나오게 됬는데요 통보일이 30일이 채 안되더라구요 그럼 해고예고수당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퇴직금 받고나서 신청해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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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에 해당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받은 후에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은 해고예고수당 또한 임금채권으로 보아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입장이므로(대법 1965.7.6, 65다877), 퇴직 후 3년 이내에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해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도 임금채권이므로 소멸시효는 3년에 해당합니다.

    퇴직금 받고 나서 신청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자체를 하지 않거나 30일보다 적은 일수로 예고를 한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퇴직금 지급이후 청구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