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신청 기한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사하게된 중소기업 직장인 입니다.
제가 회사에서 예정된 날짜보다 조금 빨리 나오게 됬는데요 통보일이 30일이 채 안되더라구요 그럼 해고예고수당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퇴직금 받고나서 신청해도 되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은 해고예고수당 또한 임금채권으로 보아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입장이므로(대법 1965.7.6, 65다877), 퇴직 후 3년 이내에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해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자체를 하지 않거나 30일보다 적은 일수로 예고를 한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퇴직금 지급이후 청구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