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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갱양갱
양갱양갱22.05.16
퇴직금14일 이내 안주는경우에는

제가 퇴지금이 급하게 필요해서 한달 후 재입사를 약속하고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사직서사유:개인사유)

(1년넘었습니다 )

사정상 재입사를 못하고 쉬어야할것 같아서요

이럴 경우 회사측에서 법적으로 저에게

문제를 제기할수 있나요 ?

그리고 퇴직금을 14일 지나도 안주고있는데

노동부에 신고하면 바로 주게되어있나요

아님 노동부는 단순 경고? 조치만 주게 되나요? ㅜ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재입사를 하고 안하고는 질문자님이 결정할 부분입니다. 재입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2. 퇴사일 기준 14일이 지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지급이 되지 않았다면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청 신고로는 강제력이 없으니,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부에서 대질조사 등을 통해 퇴직금 미지급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미지급이 확인되면 사용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 처벌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간접적으로 그 지급을 강제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일 내에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노동부에서는 임금이 체불되었는지, 체불된 임금이 어느정도인지 여부를 확정해 줍니다. 노동청에서 확인한 체불금품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가 퇴지금이 급하게 필요해서 한달 후 재입사를 약속하고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사직서사유:개인사유) (1년넘었습니다 ) 사정상 재입사를 못하고 쉬어야할것 같아서요 이럴 경우 회사측에서 법적으로 저에게 문제를 제기할수 있나요 ?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관계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14일 지나도 안주고있는데 노동부에 신고하면 바로 주게되어있나요 아님 노동부는 단순 경고? 조치만 주게 되나요? ㅜ

    → 계약서 내 퇴직금 지급 기한과 관련한 조항이 없는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이어서 이를 이유로 근로자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럴 경우 회사측에서 법적으로 저에게

    문제를 제기할수 있나요 ?

    --------------

    입퇴사는 대한민국 국민 자유입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14일 지나도 안주고있는데

    노동부에 신고하면 바로 주게되어있나요

    아님 노동부는 단순 경고? 조치만 주게 되나요? ㅜ

    ----------------

    지급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거부시 형사처벌 순으로 이어집니다.

    1년치 퇴직금이라서 크지 않고, 형사처벌의 압박이 있으므로 바로 지급될 가능성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이럴 경우 회사측에서 법적으로 저에게

    문제를 제기할수 있나요 ?

    =>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선생님의 퇴사로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회사가 선생님께 법적 책임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14일 지나도 안주고있는데

    노동부에 신고하면 바로 주게되어있나요

    아님 노동부는 단순 경고? 조치만 주게 되나요? ㅜ

    => 조사 과정을 거쳐 미지급 퇴직금을 확인 한 후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는 방식으로 미지급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 경고 조치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선생님이 법적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한다면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재입사 약속을 조건으로 퇴사하였는데 재입사를 결국 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회사가 이를 이유로 질문자분께 법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질문자분께 어떤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2.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노동청에 신고하게 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퇴직금 미지급 사실을 확인한 후 사용자에게 지급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고 만일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다면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이 될 것입니다. 다만, 노동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실에 대한 조사 후 그 위반에 따른 처분을 하는 곳이지 대신 돈을 받아주는 곳은 아닙니다.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 신청을 하여 퇴직금을 보전받는 방법도 있으나 만일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일부 퇴직금이 아직 남아 있다면 이는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재해주신 사항만으로 판단했을때 회사가 특별히 문제삼을 여지는 없을 것으로 헤아려집니다.

    2. 노동청에 신고한다 하여 주는 것이 아니며, 행정 및 형사 절차를 통하여 지급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럴 경우 회사측에서 법적으로 저에게

    문제를 제기할수 있나요 ?

    해당 서류를 문서화해서 남기지 않았다면 문제삼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14일 지나도 안주고있는데

    노동부에 신고하면 바로 주게되어있나요

    아님 노동부는 단순 경고? 조치만 주게 되나요?

    14일이내 미지급시 시정기간 부여하며,

    해당기간내 지급하면 종결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경우 법위반 상태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지시하고 불이행시 처벌합니다.


  • 1. 재입사 약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제기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직업선택의 자유는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것으로 자유의사에 기하여 퇴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담당하여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제가 퇴지금이 급하게 필요해서 한달 후 재입사를 약속하고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사직서사유:개인사유)

    (1년넘었습니다 )

    사정상 재입사를 못하고 쉬어야할것 같아서요

    이럴 경우 회사측에서 법적으로 저에게

    문제를 제기할수 있나요 ?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재입사를 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였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입사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별도의 법적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14일 지나도 안주고있는데

    노동부에 신고하면 바로 주게되어있나요

    아님 노동부는 단순 경고? 조치만 주게 되나요? ㅜ

    >> 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하여 퇴직처리 하고,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