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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귀뚜라미65
친절한귀뚜라미6521.03.23

어디서, 어떻게 구인활동을 해야할까요?

회사에서 인력보충을 위해 구인활동 중인데.

업무가 무거운 걸 많이 들어야하는 일이어서, 여자분들은 뽑기가 어렵습니다. 헌데 남성을 뽑는다고 규정하면 성차별 구인활동으로 문제시 하는데 어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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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채용과정에서 성으로 인한 차별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요구되는 경우는 예외에 해당하오나, 현재 말씀주신 부분만으로는 남성이 반드시 필요한 직무로 판단되진 않습니다. 채용과정에서 성별의 차별 없이 모집을 하시고, 면접 등에서 적절한 지원자를 채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나. 여성 근로자의 임신ㆍ출산ㆍ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않되며, 여성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안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 따라서 남성 또는 여성만을 채용하는 것은 남녀 차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해당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업무의 강도, 육체적 노력 등) 등을 기재하시어 구직자가 응시할지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업안정법 제8조(구인의 신청)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신청의 수리(受理)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 20.>

    1. 구인신청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구인신청의 내용 중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이 통상적인 근로조건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구인자가 구인조건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경우

    4.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원칙적으로 직업안정법상 구인의 신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거운 물건을 잘 못드는 남성이 있을수도 있고, 무거운 물건을 잘 드는 여성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를 잘 수행할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하는 것이지, 성별에 의해 차별해서는 안될것입니다.

    또한, 무거운 물건을 자주 옮긴다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수 있는 작업이 될수 있는 부분으로써 그에대한 보조설비를 구비하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7조(모집과 채용)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차별은 직접차별 뿐만 아니라 간접차별(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다만,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性)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여성 근로자의 임신출산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법률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는 경우 등에는 차별로 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입법취지는 저출산 고령사회로의 이행, 상시적인 구조조정 등에 따라 심화되는 취업취약계층의 고용불안정을 완화하고 근로능력과 무관한 성별을 이유로 고용상 차별행위를 금지하여 능력중심의 고용을 촉진하고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966, 회시일자 : 2011-05-16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업무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떤회사에 어떠한 업무를 하는지 자세히 명시해 둔다면 여성 지원자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회사에서 구인을 할 때 무거운 것을 드는 일이 많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어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인광고에서 남성만을 채용한다고 표기하지 말고 실제로 몇 킬로그램 정도의 중량물을 취급하는지 자세하게 표기하는 방법을 써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업무 내용을 사실대로 표기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가 무거운 걸 많이 들어야하는 일이어서, 여자분들은 뽑기가 어렵습니다. 헌데 남성을 뽑는다고 규정하면 성차별 구인활동으로 문제시 하는데 어찌해야할까요?

    채용공고상 업무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작성할 경우 여성지원자의 비율이 적게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일단 구인광고는 차별없이 올리셔야 합니다.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지원자가 알아서 지원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워크넷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