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4년차 회사원인데 연차가 몇개있어야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매년 기본 15일, 3년 이상 근무시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4년 정도 근무한 경우 최대 73일(11+15+15+16+16)이 발생합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일분은 ‘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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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다니다가 임신으로 퇴사를 할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산 가능성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직무전환 배치, 휴직(병가) 가능 여부 등이 불가능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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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이상 기업에서 일용직도 법정공휴일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을 유급으로 적용합니다. 근로의 형태에 따라 차이가 없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일용직에 대해서도 법정공휴일 유급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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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시정조치 기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 대해 처벌합니다. 근로자는 노동청에서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고, 판결문을 교부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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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단사원의 월급 연봉 vs 호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제와 호봉제는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연봉제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임금액수에 차등을 두는 것이 특징이므로 능력이 뛰어난 신인이라면 연봉제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반면에 호봉제는 근무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임금액수도 늘어나는 특징이 있으므로 안정적이라는 점에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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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 쉬는날 개인 연차 소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개인별로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대한 예외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연차휴가 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없이 특정일에 강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했다면 불법이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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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이 퇴직시 퇴직연금과 별도로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그 액수는 근무기간, 퇴직 당시 급여수준에 따라 사람마다 상이합니다. 30년 정도 근무하고 퇴직 당시 5급인 경우 9천만원 정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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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조장수당이 통상임금으로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조장 직책을 수행하는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매월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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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작스러운 근무지 변경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거리 발령으로 인해 통근시간이 늘어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통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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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근무 1.5배 vs 대체휴무 회사결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나 휴일근로로 인해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로 부여하는 제도를 보상휴가제라고 하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면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보상휴가일수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로 인해 발생한 임금과 동등한 가치를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가산수당을 고려해야 합니다. 1일 연장근로시 보상휴가는 1.5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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