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출산휴가를 거부하면 서류준비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전후휴가신청을 했다는 사실만 증명되면 되고, 특별히 다른 서류는 필요 없을 것으로 봅니다.노동청에 신고시 대질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는 조사자가 판단합니다. 양측의 진술이 불일치하여 사실 관계를 규명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대질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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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전환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못한 경우 불이익이 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위원회 심사 후 재계약 통보를 메일로 받았고, 무기계약직 전환되어 회사규정상 정년까지라고 되어 있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염려하실 이유가 없습니다.무기계약 전환은 회사의 결정으로 된 것이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것이 아닙니다. 계약서 작성은 합의할 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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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중 180일 근무에 일요일도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날을 말합니다. 실제로 근무한 날과 근무하지 않았지만 유급으로 인정되는 주휴일 등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주 5일제의 경우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 1주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만약 주 6일 근무한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은 7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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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주휴수당을 인정받을수 있는병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병가도 개인사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병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개근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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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을 안했는데 알바도 연차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무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알바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고 퇴직하였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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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에 발생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8년에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당청구권은 2019년에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합니다. 수당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사례의 경우 아직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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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업체 관리자의 불합리한 사유서작성요구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급업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아니므로 사유서 작성을 요구할 권한이 없습니다. 더구나 그 요구 자체가 불합리하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경찰에 강요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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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기준이랑 연차계산법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1년 근무시 기본적으로 15일이 발생합니다.연차휴가 산정시 1년은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기산합니다.사례의 경우 2020년 5월 2일에 15일이 발생합니다(출근율 80% 이상 충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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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안주려고 할때 받아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대한 예외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다면 근로자는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에 따라 제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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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계산시 회계년도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019년의 경우 2개월 근무하였으므로 비례적으로 산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15×=2÷12=2.5수습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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