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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1.03.08

월급밀림 퇴직금 이자다받아내고싶어요 사장이폐업하면 한푼줄수없다고 폐업한다고

7년정도 일했고요. 부부가 같이하는곳사업장입니다. 명의는사모명의로 되어있고. 운영하는 진짜사장은. 남자사장(실장)으로 되어있고요. 7년동안. 월급이. 제날짜에 나온적도있지만. 항상. 1주에서 2주씩 늦게나왔고요. 이번18년도9월부터. 한달씩 밀리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월급이 밀렸습니다. 급여통장으로. 월급일부라며. 300을 입금받았고. 지금까지. 월급이 900이상이 밀려있고. 15일되면. 1200이상 을 못받게되요 ...7년간 일한퇴직금도 받고싶은데 사장은. 돈이없다며. 퇴사를하면 폐업신고하겠다고 반협박 상태입니다. 아직 일을하고있어서. 노동부엔 신고안한 상태고요. 사장이 월급밀려미안하다는 문자내용 등 곧주겠다주겠다하는 내용들이. 카톡으로 있고요. 사장으로인해. 생활비해야하는 저는 대출을해서 생활해야했고요. 그이자도 다받고싶어요. 월급외. 아침까지 일해도. 추가 수당 상여금 받아본적없고요. 연말정산도. 어찌하는지. 연말정산도 사장이 먹은거같고요 ... 사장이 폐업하면. 퇴직금이고 밀린월급이도. 못받는다고. 반협박받아 계속 일하고있는데. 어찌해야할까요 ? 이자도 다받아내고. 이직하고싶은데요. 다받아낼수있을까요 ? 정말 사장이. 폐업하면 받을수없나요 ? 자기명의 아니고. 사모랑 위장이혼하거나 그러면. 저는어떻해 대응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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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 기일연장 합의 없이 퇴직후 14일까지 지급하지 않을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폐업을 하더라도 사업주는 근로제공한 부분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가 있기에 폐업이라는 이유로 지급을 하지 않을 순 없습니다.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하여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임금체불로 확정받는 경우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으실 수 있으며, 대한법률 구조공단 등의 도움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이란 임금체불에 대하여 일부 금액을 국각가 먼저 지급해주는 제도로서 최근 임금 3개월치 (상한액 700만원) , 최근 3년 퇴직금 (상한액 700만원)이며, 임금과 퇴직금을 합하여 상한액 1,000만원까지 지급해줍니다.

    회사가 임금을 계속해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라며, 이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체당금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수도 있는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

    • '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

    • 일반 체당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회사가 도산하지 않거나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때에는 '소액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 '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일반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

      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

      3. 근로자는 근기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

      4. 기업의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될 것

    • '소액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

      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

      3.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4.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것

      5.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

    • '일반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판상 도산인 경우

      - 체당금 청구인은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것

      - 신청기간은 재판상 도산의 인정일(파산일, 회생절차 개시일)부터 2년 이내

      2. 도산 등 사실인정의 경우

      - 퇴직근로자가 먼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할 것

      - 신청기간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 사실인정의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이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 기업의 도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할 것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대상사업주 및 체당금 지급 사유, 지급요건 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 체당금 지급요건이 충족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하여 체당금 지급을 의뢰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송부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

    • '소액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을 것

      -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할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금체불

    임금, 퇴직금 등 금품 정산은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 소액체당금

    위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가 노동청에 체불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합니다.

    이후 사용자와 잘 합의되면 좋겠지만, 합의되지 않는 경우 근로감독관이 인정하는 체불임금에 대하여 체불금품 확인원을 발급하여 줍니다.

    체불금품 확인원을 받은 이후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이나, 임금청구소송(2천만원 미만인 경우 소액심판)을 선택하여 제기할수 있겠습니다. 또는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후 지급명령 신청에 의한 확정된 지급명령, 종국판결 등이 있으면 이 판결문, 명령문을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퇴직금과 임금 등의 체불이 발생하였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장이 폐업한 경우에는 체당금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완료되면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 능력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이 폐업하였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 미지급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은 명의상 대표가 아니고 실제 대표가 부담합니다. 사례의 경우 남편이 책임자입니다. 이혼한 경우에도 남편이 계속 책임을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을 폐업한다고 임금지급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라면 개인 사장의 재산에,

    법인이라면 법인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근로감독관님이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지급명령(시정지시)을 내릴 것입니다.

    그래도 미지급한다면, 민사확정판결을 받아 소액체당금신청,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금채권은 3년간 청구할수 있습니다.

    2. 폐업으로 인해 돈을 못받을것이 고민된다면

    퇴사 후 노동청 소액체당금 신청하여 1500만원 중 최대 1000만원 에 대해서 나라로부터 먼저 받을수 있습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