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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저어새8
조용한저어새821.01.15
퇴직금을 받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근무 6년차입니다.하지만 집안사정으로 매년 2~3개월 일을쉬다가 다시합니다.

개인사업자 밑에서 하는거라

저도 필요했고 사장님과 애기가된 부분입니다.

올해부터 쉬지않고 일하는데 이경우에는 1년으로 적용이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2~3개월 공백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된 상태 즉, 휴직 또는 휴가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1년 아닌 전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라 볼수 있다면, 1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1년이상 계속하여 근무하신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사정으로 매년 2~3개월 쉬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간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시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므로 과거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향후 계속해서 1년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안사정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2~3개월 쉬는것은 개인적 사유로 인한 휴직으로 보여집니다.

    휴직을 했더라도 이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자신분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동안 자의에 의해서 입사, 퇴사를 반복해서,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새로 입사한 날로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