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리고싶습니다.
56시간이상 근무를하며 1년 넘어간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담당하던 업주가 바뀌고 일반회사에서 법인같이 바뀐상태입니다
근로의 단절은 없는상태며 계속 같은장소에서 일하고있습니다
다만 제가 퇴사를 할때 퇴직금의 경우
기존 일하던 기간+업주 바뀌고나서의 기간 합쳐져서 받는건가요?
아니면 기존일하던기간은 사라지고 바뀐이후의 기간으로 금액을 받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동일한 사용자에게 소속된 기간에 대해서만 지급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자가 중간에 변경된 경우 2개 사용자(사업체)가 법적으로 별개인 경우 각각의 사용자 소속 재직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2가지 경우에는 2개 회사 재직기간이 합산이 되어 합산된 재직기간에 대하여 최종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동일하지만 형태만 변경된 경우(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2) 이전회사 + 이후회사 사이 합병, 영업양도 등이 이루어져서 질문자가 고용승계가 된 경우
영양양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새로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고용승계 문구를 삽입해 두셔야 나중에 합산 기간에 대하여 최종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이론적으로 당연히 고용승계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지금 사장이 "우린 고용승계 안 했는데?"라고 버티기 하면 노동부에서는 근로자에게 "증명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난간해 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단계에서 미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면서 고용승계임을 명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좋긴 합니다. 문제는, 현 단계에서 그렇게 요구할때 경우에 따라서는 "못해준다" "그만두라"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 고민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주가 바뀐게 영업양도라면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이 경우 변경된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사업주만 변경된 것일 뿐 실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해왔다면 최초 입사한 날부터 퇴사일 전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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