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근속연속성 인정되는지궁금합니다
2023년1월1일입사해서 2023년10월31일까지 가계페업으로인해 그만두고. 업주가 가게하나 더있는데 인원이없어바로 11월1일 출근했습니다 현제 2025년3월 31일까지일하구 그만두게되었습니다 문제는 퇴직금이 마지지막 업장만적용해서들어와서 질문드립니다 그전가게랑 이어지지못하는건가여? 통장엔 그사장 이름으로 매달들어온 내역이있구 두번째가게명의는 엄마로되어있지만 운영은 1차 업장과동일한사장님이 운영합니다ㆍ 1차가게2차가게하고이어서 퇴직금 못받나여? 사장님답변 >>(실장님, 퇴직금 관련해서 말씀주신 내용 잘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실과 법적 기준에 따라 명확히 정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초밥은 2023년 10월 31일자로 폐업하였고, 해당 폐업은 근로관계 종료 사유로 인정됩니다.
실장님 본인도 10월 18일 메시지를 통해 “직원들과 이달 말까지로 하기로 정했다”고 명시하셨고,
이는 실장님이 근로 종료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동의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후 근무한 ‘벤또’ 역시 같은 제 명의의 사업장이지만,
현초밥 폐업을 앞두고 실장님께 ‘언제까지 일하실지 말씀 달라’고 요청드렸고,
실장님이 직원들과 상의해 “이달 말까지로 하기로 정했다”고 직접 답변하셨습니다.
즉, 1차 근로관계는 실장님의 판단과 동의에 따라 종료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제가 별도로 스시벤또 근무 여부를 제안드렸고,
실장님이 그 제안을 수락하시면서 새로 근무를 시작하신 상황입니다.
이는 기존 근무의 연장이나 전보가 아니라,실장님, 퇴직금 관련해서 말씀주신 내용 잘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실과 법적 기준에 따라 명확히 정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초밥은 2023년 10월 31일자로 폐업하였고, 해당 폐업은 근로관계 종료 사유로 인정됩니다.
실장님 본인도 10월 18일 메시지를 통해 “직원들과 이달 말까지로 하기로 정했다”고 명시하셨고,
이는 실장님이 근로 종료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동의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후 근무한 ‘벤또’ 역시 같은 제 명의의 사업장이지만,
현초밥 폐업을 앞두고 실장님께 ‘언제까지 일하실지 말씀 달라’고 요청드렸고,
실장님이 직원들과 상의해 “이달 말까지로 하기로 정했다”고 직접 답변하셨습니다.
즉, 1차 근로관계는 실장님의 판단과 동의에 따라 종료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제가 별도로 스시벤또 근무 여부를 제안드렸고,
실장님이 그 제안을 수락하시면서 새로 근무를 시작하신 상황입니다. ) 1차가게가인정되지않으면 할수없는데 어어져야된다는분도 있어 이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가 동일하다는 사실만으로는 종전 사업장과 새로운 사업장이 동일한 사업장으로 간주될 수는 없습니다. 즉,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고 종전 근무 장소와 근무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서로 독립된 사업장으로서 계속근로기간 또한 각각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사업장으로 전적할 시 종전의 근로관계를 전적한 회사에서 그대로 승계한다는 내용의 약정이 별도로 체결되어 있다면 종전 사업장에서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면 그 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동일하다고 하여 계속근속년수가 연속되는게 아닙니다
업체다 다르니 당연히 근속기간도 새롭게 계산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