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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천산갑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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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연봉제 퇴직금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출근시간은 10~ 7시 사무직을 하고있습니다.

포괄연봉제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직원의 퇴직금을 포괄연봉제 도입을 할수있는걸까요?

퇴직금비용때문에 골치가 아파서 연봉에 합산을 하여 줄수있는 방법을 찾고있는도중 포괄연봉제에 대해 안내를 받았지만 , 근로계약서등 수정할 내용을 모르고 근로계약서안에 추가하여야 할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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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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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봉을 1/13으로 나누어서 1/12은 매달 급여로 지급하고 1/12은 매년 연말에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처리하고 퇴직소득세를 적용하는 형태는 전형적인 퇴직금 중간정산 형태로서 1/13이 퇴직금이라는 것이 명백하므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만, 퇴직금을 포함한 포괄연봉제로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판례 : 대법원 2002. 7. l2.선고 2002도2211 판결

    근로기준법 제34조 제l항(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은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대법원 2002. 7. l2.선고 2002도2211 판결 참조).

    퇴직금은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매년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며, 법정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 이를 중간정산 하였다면 유효할 것이나,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매년 이를 중간정산 하였다면 이는 무효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했으나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이중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다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고민이라면 퇴직연금 도입을 권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포괄임금제 관련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추가하여 새로 사인을 받으셔야 합니다만,

    퇴직금의 경우에는 포괄임금제를 통하여 사전에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근로계약은 무효이며 차후 퇴직금을 다시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계약에는 연장 및 가산수당, 연차수당 등만 산입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의 법적으로 중간정산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던때에 포괄연봉제로 지급이 가능했으나,

    12년 이후 퇴직급여보장법에서 중간정산제도가 규정되면서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적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무효일것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시에 발생하는 것에 해당하며, 이미발생된 채권(퇴직금)에 대해 지급함 없이 포괄연봉제 도입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은 없으나,

    근로자의 부당이득이 되어서 나중에 상계가 가능합니다.

    (포함하면 사실 연봉액을 부풀리는 것이지 실질 연봉은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제외한 금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