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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랍스타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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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에 퇴직금을 정해놓을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사업장 퇴직금 계산을 도와드리는데 직원분과 계약시에

퇴직금을 380만원으로 계약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퇴직금을 정해놓을 수가 있나요?

노동부 계산법으로 계산했을때 380만원보다 적어서

이번에는 더 많이 주는거니까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원래 퇴직금 계약은 안되는거죠? 제가 노무는 잘 몰라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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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그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게 되므로 사전에 퇴직금액을 약정할 수는 없으며 법정 퇴직금 보다 미달한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임금 변동이 있는 경우 퇴직금을 사전에 미리 예정할 수 없습니다. 임금 변동이 없는 계약이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퇴사일을 기준으로 계산된 퇴직금이 계약서에서 정한 수준을 상회하는 경우라면 실제 퇴사일 기준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시 퇴직금을 정해 놓는 것은 법적 기준보다 적게 책정된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법적 기준보다 높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한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시의 3개월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으로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전에 정해둔 퇴직금이 산정금액보다 적은경우 임금 체불에 해당됩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시 발생하는 것으로 계약시 퇴직금을 정하였다 하더라도 법적 기준에 미달한다면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시에 발생하고 그 액수도 퇴직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입사 시에 미리 퇴직금 발생 여부 및 금액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리 퇴직금액을 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장래 퇴직한 날을 기준 직전 3개월 동안의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계약한 퇴직금보다 더 많을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시에 채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금을 사전에 확정하더라도 그것이 법적 기준에 미달한다면 그 확정은 효력이 없고, 기준을 상회한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은 없으니 법적인 문제는 없더라도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는 다투게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