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이 변경되는 시기가 언제인가요?

2021. 03. 08. 17:06

검색을 해봐도 50인미만 사업장은 2022년부터 법정휴무일이 연차사용이 아닌 것으로 알았는데요 어느 노무사사무실과 통화를 하면서 올해(2021년)부터 변경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기존에는 법정휴무일,여름휴가,개인적인 휴무일이 생기면 연차차감으로 처리를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연차차감이 개인적인 휴무일, 여름휴가만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에는 30인 이상의 기업들은 법정 공휴일이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지정이 되었기에, 연차휴가로 공휴일을 대체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만, 여름휴가 , 개인적인 휴무일에 대하서는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기에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합니다.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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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2조). '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법정휴일/휴가니 약정휴일/휴가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고 통상의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

    •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거나 근로일이 아닌 날에 휴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대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2021.1.1부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므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021. 03. 0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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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9.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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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1년도부터 적용이 됩니다.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정공휴일에 대해 이제 연차로 차감하는 연차대체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여름휴가 등은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가에 따라 연차 대체가 가능할 수도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여름휴가를 연차로 대체해오셨다면 여전히 연차로 대체해야하는 휴가일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3. 1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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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면 금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이 유급으로 적용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공휴일이 유급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이라면 공휴일이 무급으로 처리되므르로 이에 대해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합니다(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필요).

          2021. 03. 0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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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1.1 부터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소위 빨간날(법정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었습니다.

            일반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차휴가 대체를 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현재일 기준으로 상시 5인 이상 ~ 30인 미만 사업장은 아직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거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특정근로일(여기서는 빨간날)과 연차휴가를 대체합의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22.1.1부터는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법정휴일이 되니,

            빨간날과 대체합의 하지 못합니다.

            참고하세요.

            2021. 03. 08.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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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21.1.1부터 공휴일이 법정휴일로 적용됩니다.

              50인미만 사업장기준은 주52시간 적용관련 입니다.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일 중 공휴일은 연차대체합의할 경우가능합니다.

              30인이상사업장의 경우는 대체가 불가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3. 0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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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금년 1월 1일부터 공휴일로의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불가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공휴일로의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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