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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다슬기165
비장한다슬기16520.10.16

연차대체제도 관련 문의드립니다

연차대체제도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2022년부터는 소기업도 공휴일과 연차를 대체해서 사용하는 제도가 사라진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근로자의 휴무일은 기본으로

법정공휴일과 주말이 주휴일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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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1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명시한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휴일인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과 위의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은 모두 유급휴일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기법상 휴일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구분되며, 법정휴일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이며, 약정휴일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휴일을 말합니다.

    • 다만, 공휴일은 2020년 현재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법정휴일이며, 3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장은 2021.1.1에, 5명 이상 30명 미만인 사업장은 2022.1.1에 법정휴일이 됩니다.

    • 휴무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휴무일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사용자는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바, '특정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말하므로, 휴일/휴무일/휴가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고 통상의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위 시행일 및 규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이에, 2022.01.01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전면적으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되므로, 해당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울러, 근로자의 법정 유급휴일은 1. 주휴일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 반드시 주말일 필요는 없음), 2. 근로자의날, 3. 공휴일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이 되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모든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휴일로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되지 않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2022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법정공휴일, 주휴일, 근로자의 날이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의 휴일에 대한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는 1주일에 한번 있는 주휴일과,

    1년에 한번있는 근로자의 날 뿐이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빨간날이 사업장규모에 따라서 법정휴일화되고 있습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0인이상의 사업장의 경우는 2020.1.1일부터 관공서에서 정한 휴일(공휴일)이 민간기업에도 적용되어,

    30인미만의 사업장의 경우도 2022.1.1부터는 법정공휴일,근로자의날,주휴일이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22년부터는 상시 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공휴일과 주휴일은 다른 개념입니다. 즉, 공휴일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법정공휴일이 주휴일로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