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중 콜센터 근무전교육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하는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 신청시에 고용센터 직원에게 교육받은 사실과 임금이 지급된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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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일용직 근로자 가산 관련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수 30명 이상이면 금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임금을 계산합니다. 8시간 이내 근로한 경우로 가정시급×(실근로시간+실근로시간×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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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민원 기간이 얼마나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원칙적으로 처리기간이 한달 정도이나. 실제로 처리되는 기간은 사건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담당자의 역량, 사건이 복잡한 정도, 당사자가 얼마나 잘 협조하는지 등 변수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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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주말알바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근로한 날을 실업인정일에서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수급하다 재취업하여 바로 퇴직한 경우 나머지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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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이 무엇 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단직은 감시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로 경비원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감시단속적 업무 승인을 받으면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근로기산, 휴게, 휴일)이 적용제외됩니다.감시단속적 업무의 성격이 아니면 설사 신청서에 서명했다고 하더라도 승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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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결근했을경우 휴무수당 지급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고 월급 200만원인데 주 40시간제라고 가정하면 시급은 다음과 같습니다.시급=2,000,000÷209=9,569(원)1일 결근하면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2일분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2일분 임금=9,569×2=19,13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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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근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4대보험도 가입되어있고여. 주차는 받을수 있는건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설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 부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받을 수 있고, 연차휴가는 연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15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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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2개월이상 임금지연 수급조건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따라서 4월 5일 또는 5월 5일이 기준이 되는지 여부는 이직일을 기준으로 1년내에 소정지급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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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후 3개월뒤 입원 산재가능할까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의 질병이 과거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점이 증명된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근무하는 직장이 아니므로 인정을 받으려면 훨씬 힘이 들 것입니다. 일단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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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시간 전에 회사에 도착 사내 안에서 넘어진 경우 산재 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 중 개인의 잘못으로 넘어져 부상당한 경우 산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시설관리를 잘못하여 이로 인해 넘어졌다면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사해봐야 합니다. 일단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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