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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매미203
철저한매미203

일을 할때 상사의 비속어나 폭언등이 도를 지나치다고 느끼는데 그때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한 두번도 아니고 슬슬 못견디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니까짓게 주말에 왜쉬냐? 그럴꺼면 나가 죽어라 xx놈아

XX 너같은놈도 회사 출근해서 돈 받아가네 이러고

니가 ㅅㅂ 나보다 뭘 더 잘했다고 월급 많이 받아가냐?

(저는 야간에 특근해서 받은건데 지는 하나도 안해놓고 그럽니다) 등 욕설을 더이상 참기가 힘든데 도움을 요청하고싶어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 상사의 폭언은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인정되므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회사에 신고하시거나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행위자가 처벌 받기를 원하신다면,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등으로 경찰서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사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급자의 직장내 괴롭힘입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내에 신고를 했는데도,

      적절한 조치가 없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내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관련성이 있다고보이며

      언어적 폭력행위로 직장내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의조치를 요구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의 행위는 질문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1차적으로는 방지 의무를 지고,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근거한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즉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 소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직장내 괴롭힘 사실을 회사에 신고하시면 회사는 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하시는 조치를 취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경우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은 피해근로자를 보호하며 회사에 가해자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상사의 욕설 및 폭언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신고하여 상사에 대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선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