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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08.22

이런 경우에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욕은 아니지만 너무 사소한 일에 세번씩 잔소리에 화를 내요. 반말에 너는 생각좀 하면서 일하라는둥, 숟가락으로 배도 찌르고,수시로 화를 너무 내고 저를 하녀대하는것 같아요. 제가 일을 잘하면 괜찮아 지겟거니하고 더 열심히 해봐도 따라다니면서 잔소리하고 화내요....
살면서 이런일은 처음이라...자존감이 점점 낮아지고... 3일째 스트레스로 잠도 안옵니다. 눈 감으면 무시당한 일만 자꾸 생각나고...
쉬는시간도 정해진게 없구요, 하루11시간씩 일합니다.
3명빼고 4명직원은 일당 받는거라.,. 최저임금 노동시간 머 이런거 신고도 않될거 같고.,. 정신적피해보상도 않될거같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개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 위 사안의 경우에는 해당 행위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인지가 쟁점이 되는 부분인데, 폭언/욕설/험담 등 언어적 행위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등 제3자에게 전파되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인 것으로 판단되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또한, 폭언/욕설/험담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속적/반복적인 반말로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하게 해치는 경우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여지도 있으니 회사에 위 사항을 신고하시기 바라고 개선이 안 될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됨을 알려드리며, 취업규칙 작성 의무 사업장의 경우에는 직장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그 내용으로써 규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해당 내용이 규정되어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라 회사에 직장내 괴롭힘 발생 신고를 하여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 규모가 5인 이상이라면 직장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신고할수 있습니다. 신고하였음에도 조치되지 않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조치 받을수 있겠습니다.

    또한 일당을 받으면서 일하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법에서 정해져 있는 최저임금 미달 및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라면 신고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사용자가 업무상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업무상 잔소리로 신고가 인용되기는

    어려우며, 인격모독등의 사유발생시 녹취로 증거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아 신고가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제76조의 3)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곧바로 고용노동지청 등을 통해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아닌 회사 내부의 고충처리절차 등을 통해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회사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가지고,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③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당 사안의 경우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녹취록, 증언, 영상 등)를 확보하신 상태에서 회사 내부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후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통한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직장내 괴롭힘으로 사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혹은 고충처리위원회나 부서장에게 고충을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유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 노동법 위반(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연장수당 미지급 등)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 직장내 괴롭힘 유형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 참여를 강요함

    ∙집단 따돌림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례의 경우 직장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도구로 신체를 찌르고, 수시로 화를 내는 행동을 함으로써 근로자가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경우이므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