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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비둘기256
즐거운비둘기25621.03.02

육아휴직시아르바이트는 가능한가요?

아르바이트 몇시간이내는 가능하다하던데

1.가능하다면 몇시간정도할수있나요???

2.순수하게 사업장에서 현금지급을 받으면 부정수급이되는거죠..?

3.가능한아르바이트 조건을 갖추면 그범위에서하면 육아휴직비용 모두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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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2항).

    •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제3항).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 월 상한액인 150만원 이상이거나, 70만원 이상인 경우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가능하다면 몇시간정도할수있나요???

    1주 15시간 이내여야합니다.

    2.순수하게 사업장에서 현금지급을 받으면 부정수급이되는거죠..?

    근로자분이 판단하실문제입니다.현금 자체는 남지않습니다.

    3.가능한아르바이트 조건을 갖추면 그범위에서하면 육아휴직비용 모두받을수있나요

    기존받던금액은 그대로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가능하다면 몇시간정도할수있나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급여가 150만원 이상일 경우 육아휴직 급여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월 급여가 150만원 미만이라면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2.순수하게 사업장에서 현금지급을 받으면 부정수급이되는거죠..?

    네 위에 말씀드린 월 급여의 상한액을 넘게 지급받을 때 이를 고용센터에 알리지 않을 시, 부정수급이 됩니다.

    3.가능한아르바이트 조건을 갖추면 그범위에서하면 육아휴직비용 모두받을수있나요?

    네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③ 피보험자가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제9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 73조 제 2항]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시 소득, 근로를 하였을 때]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150만원 이상이거나, 70만원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을 중단합니다.

    제116조(벌칙) ①제105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 20.>

    1. 최대 14시간입니다.

    2. 네. 부정수급이 됩니다.

    제116조(벌칙)

    (1) 제105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ㆍ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네 법 허용 범위 안에서 근로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하면 육아휴직급여가 지급이 중단됩니다. 취업 기준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그 시간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급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단 몇 시간이라도 근로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업여부에 대해 스스로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육아휴직기간 중 사업주로터 돈을 받은 경우에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15시간 이상 취업을 한다면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주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미신고시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③ 피보험자가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 7. 16.>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