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중 알바가능한가요????
육아휴직중 단기알바 가능한가요?
주40시간짜리구요 기간은 8주라고 하는데
알바가능한가해서요
그렇게 되면 4대보험이나 이런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간 월 상한액(2020년 5월 기준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알바를 하게 되면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 중 알바의 경우 이중취업이 문제되므로 기본적으로 본 회사에 승인을 받아야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또한 회사의 승인을 받아 알바를 하는 경우 알바의 소득이 150만원 이상이 된다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은 휴직신고,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신청,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육아휴직기간 동안에는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중 알바는 가능할 수 있으나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는 도중이라면 수급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 중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본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겸직금지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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