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기간중에 아르바이트가능한가요?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다고 하면 몇시간까지가능한가요? 어떤사업장은 피해야하는조건같은게있을까요? 육아휴직급여 에문제없으려면주의할점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혹은 월 150만원 미만의 소득이어야 합니다.
또한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 중 소득이 발생하면 정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나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지급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길 바라며, 미신고 시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고용보험법 제73조(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 ②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제70조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주 15시간 미만, 월 150만원 이하의 근로가 가능합니다. 그외의 조건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말 그대로 육아를 목적으로 휴직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활동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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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중 취업을 하면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취업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아르바이트 시 겸직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 것과 별개로, 육아휴직기간 중 1)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자영업이나 임대사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종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미만인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