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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꾀꼬리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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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중에 아르바이트가능한가요?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다고 하면 몇시간까지가능한가요? 어떤사업장은 피해야하는조건같은게있을까요? 육아휴직급여 에문제없으려면주의할점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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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혹은 월 150만원 미만의 소득이어야 합니다.

      또한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 중 소득이 발생하면 정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나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지급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길 바라며, 미신고 시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고용보험법 제73조(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 ②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제70조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주 15시간 미만, 월 150만원 이하의 근로가 가능합니다. 그외의 조건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말 그대로 육아를 목적으로 휴직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활동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중 취업을 하면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취업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아르바이트 시 겸직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 것과 별개로, 육아휴직기간 중 1)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자영업이나 임대사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종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미만인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