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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갈기쥐185
친절한갈기쥐18521.03.02

상여금의 정확한 개념과 연봉협상시 상여금포함해서 측정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사회 초년생으로 3년차 직장인입니다.

제목그대로 상여금의 정확한 개념과 연봉협상시 이 상여금을 포함하여 월급여에 받을수있는지 문의드려요

법조문 복붙 지양합니다.

일단 저희회사는 이번년도 연봉은 동결이라고했으나 일부직원에 한해서 상여금을 백오십만원 준다고합니다.

여기서 제 연봉은 세전 2900만원으로, 이번년도도 이 연봉 동결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여금을 이 연봉에 포함시켜 3050만원으로 연봉을 책정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불가하다면 이유도 같이 문의드립니다.

상여금이란게 인센티브랑은 다른가요?

두가지 질문에 문의드리며 앞서 말했듯 법조문복붙은 지양합니다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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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본래적 의미의 상여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장기근속 등을 장려하거나 근로자의 특정한 공로를 보상하기 위해 지급하던 임금 이외의 은혜적 금품을 의미하는 바, 만일 이러한 성격의 상여금이라면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지급조건, 금액, 시기 등이 취업규칙 등에 사전에 미리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금품(예: 정기상여금, 실적급)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라 임금이라고 판단되는 상여금은 연봉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인센티브도 상여금의 일종이므로, 인센티브 또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성과급의 지급조건/시기/금액 등이 사전에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행적으로 지급해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봉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여금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내규에 따라 처리됩니다.

    질문의경우 상여금이 연봉에포함될수있는지와 관련해서 상여금이 임금으로볼수있다면 가능합니다.

    상여금이 임금으로보기위해서

    계속적 정기적 지급되며 액수가 정해져야합니다.

    임시적으로 지급되는경우 포함된다고 하기어렵습니다.

    정기상여금이 아닌 상여금 과 인센티브는 차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여금은 법정용어가 아닙니다.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즉, 상여금의 발생요건, 지급율, 지급금액 등은 모두 회사마다 다릅니다.

    연봉협상, 상여금협상도 당사자(노사)간 약정하는데로 정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여금과 인센티브는 명확한 개념으로 정립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 둘의 차이는 상여금은 기업에서 임금 구조를 다양화 하면서 분기별 직원들에게 추가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높히기 위해 쓰여집니다. 또한, 흔히 연봉을 말할때 이 상여금도 함께 포함시킵니다.

    인센티브(성과급)은 근무를 함에 있어서 사업주의 재량, 혹은 업무를 함에 있어서 성과가 있을 때 지급하는 금액으로 불확정적인 금여이기 때문에 연봉의 포함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회사가 임금을 동결했다는 것은 경영이 힘들어졌다는 것인데, 질문자님께서 연봉(상여급)을 올리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포함시켜 연봉을 상승시키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이와 관련한 법조문을 참조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상여금은 매월 일정하게 받는 급여(기본급 등)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연봉협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간에 하기 나름입니다. 상여금을 연봉에 포함하기로 합의한다면 가능합니다.

    상여금이나 인센티브나 법정 용어가 아니므로 각 회사마다 그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서 상여금에 대해 따로 정의하고 있는 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여금 등에 대해서는 개별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