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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왈라비295
우아한왈라비29523.10.02

회사가 연봉에 말장난을 한 것 같은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연휴는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문득 갑자기 궁금해져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포괄임금제를 채택중인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월 급여 = 사측 기본급 + 월 상여금 구성입니다. 그런데 제법정수당을 계산하여보니,

기본급+제법정수당 = 사측 기본급+월 상여금

위와 같이, 어이가 없는 등식이 성립하네요... 사측 기본급이 살짝 금액이 높고 총액은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포괄임금제는 기본적으로 기본급+제법정수당을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미 추가근로에 대한 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기때문에 회사에서는 야근이나 휴일 근무시 시간당 1만원의 교통비만 지급해주고 있는데요.

너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총액이 같다면, 제 생각으로는 상여금이 말만 상여금이지 사실상 지급되는 상여금은 0이라고 여겨집니다.

정말 상여금이 지급되는 것이라면, 현재 월급여에 상여금을 얹어야 진짜 월급여가 되는게 아닌지요?

이상한게 맞다면, 담당 부서에 찾아가서 물어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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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아니라 연장,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질문을 몇번 하시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실상 고정 수당을 상여금으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월 급여에 법정 제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시간외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시간외근로 시 추가적으로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가 실제 연장근로를 수행한 경우 회사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포괄임금제를 체결했더라도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상여금의 지급기준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상여금을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측에서 제시한 계약서에 별도 고정연장수당 없이 기본급 + 상여금으로만 되어 있다면 계약서상 고정연장시간은 삭제가 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실제 연장근로를 한다면 그에 맞게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