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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다어아아
허다어아아21.12.28

이직확인서 상여금 작성방법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 이직확인서를 작성하게 됐습니다. 저희 회사는 기본급이 조금 적은 대신 매달 상여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설/추석에도 상여금이 별도로 지급이 되고 있고요. 제가 전임자분께서 하셨던 이직확인서를 확인해보니 기타소득 금액부분에 매달 지급되던 상여금 3개월치를 계산하여 작성하신거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저기 적혀있는 상여금은 어떤 금액을 기재하신걸까요 ㅠ 오늘까지 마무리지어야하는데 미쳐버리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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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이 이직확인서상 기타수당으로 반영된 경우라면 상여금에 포함된 금액은

    설/추석에 지급된 상여를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 1년분의 3/12을 포함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기타수당이 상여금을 의미한다면 상여금란의 금액은 잘못 기재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어떤 금액을 기재하신걸까요 ㅠ 오늘까지 마무리지어야하는데 미쳐버리겠네요 ..

    1개월을 초고하여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3/12만 산입되나,

    1개월마다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해당금액 전부 입력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평균임금 산정을 위하여 상여금의 3개월분이 산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