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근무자가 연차촉진 받고도 안쓰고 퇴사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을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미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 대상은 모든 연차휴가가 가능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경우나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나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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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디자이너 보호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디자이너의 성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프리디자이너가 근로자이면 노동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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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질문을 할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시급제라면 임금은 매일의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합니다.1일 5시간씩 5일 근로할 경우 1주일분 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임금=8,720(25+5)=261,600(원)(해설) 25는 1주간 실근로시간, 5는 주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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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 시 최저 임금보다 닞을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 임금 수준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불법입니다. 설사 그 금액이 1원 차이라고 하더라도 불법인 점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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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체당금 일부를 받지 못했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요양 기간 중에는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한 이후에도 요양 기간이 계속되면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기간 중에도 위와 동일한 수준의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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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입니다. 계약기간중 사고로 산재 중입니다. 급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요양 기간 중에는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한 이후에도 요양 기간이 계속되면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기간 중에도 위와 동일한 수준의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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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입니다. 매달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있는데 따로 퇴직금에 대해서도 별도 작성하고 있습니다. 매달 급여. 퇴직금이 따로 나오고여. 이럴경우도 퇴직금 신청이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과 별도로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 이것은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최종 퇴직시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을 공제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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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근로자의 겸업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취업규칙 등에 겸직 금지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복수의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자는 업무수행에 충실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겸직으로 인해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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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폐업 예정인데 퇴직금을 못 받게 될 것을 대비해 뭘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등 체불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과정에서 해결될 수 있고, 미해결시 노동청에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아 체당금 신청을 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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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인데 퇴직금 안주려고 나가라 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나가라고 한다면 거부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해고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로 판정하면 복직할 수도 있고 복직하지 않더라도 부당해고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이 기간까지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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