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회사에서 교통사고후 임금 미지급과 상계처리 / 도와주세요...

2021. 02. 27. 11:04

다니던 회사에서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로톡에서 상담후 임금 지급을 요청하였는데 그 회사에서 저에게 차량수리비 요구를 하며 미지급 임금 관련하여 상계처리를 요구합니다. 상계처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저로써는 어떻게 해하는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사고관련 보상비를 제가 보상해주어야 하는건지 상계처리한다는것을 받아들여야 하는건지 이해가 되지않아 도움을 부탁하고자 합니다. 도와주세요... 사진을 올리지못하여 정확한 내용을 첨부 할수가 없네요... 밑에는 전에 상담글을썻던 사고관련 임금 미지급건 내용입니다. 2019년 10월경 다니던 회사에서 업무중 교통사고(회사차량)를 내었습니다. 보험처리를 위해 보험회사에 전화를하고 직원이나와 사고처리를하고 마무리를 하기위해 보험여부를 확인하는데 회사에서 저에게 내어준 차량 보험이 제나이에 맞게 변경을 해놓지 않아 보험처리가 안되었습니다. 상대방측 차량 수리비와 렌트비를 회사에서 부담하고 상대방측에서 일을 못해 발생한 피해 보상비를 요구해 회사에서 저에게 같이부담하자고 했습니다. 12월경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11월 월급을 받지 못한상태입니다. 이 상황에 회사에서 내어준 업무차량으로 업무간에 사고가 났는데 보험처리가 안된 상황에 제가 보상비를 부담해야 하는지 받지 못한 11월 월급을 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업무수행 중에 사고가 발생하여 업무상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고, 휴업기간 동안에 지급 받지 못한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021. 02. 27. 13:0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8. 10:4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월 임금은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보이고, 이는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계처리는 채권자가 줄 돈은 있지만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월급에서 차감하여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2021. 02. 28. 18:2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2. 28. 16:0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는 근로자가 사고를 내서 이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보았으므로 손해배상금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데 동의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부담할 손해액수가 미정인 상태에서는 근로자는 동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은 일단 임금을 전액 지급하고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2021. 02. 27. 22:3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계처리 거부하시면 됩니다.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상계처리하지 못합니다.

            임금지급일, 또는 퇴사일로 14일이 지나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니,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 02. 27. 15:3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