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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구조조정

말끔한굴뚝새271
말끔한굴뚝새271

노사 문제에 관해 적절한 대처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세버스 업체에서 승무원으로 근무했었습니다.

근무시간에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사측에서 본인에게 급여에서 일부를 지속적으로 배상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속 근무를 해야 하는 본인입장에서는 어쩔수 없이 사측에 요구를 받아드릴수 밖에 없었습니다.

최근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지만 급여와 퇴직금에서 사측에 손해를 변제한 나머지 금액을 받을거 같은데요.

이를 구제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퇴직금에서 일방적으로 손해배상금을 공제하면 불법입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는 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해당 손해배상액을 임금에서 상계하기로 근로자가 동의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이므로,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로 본인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상계했다고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 및 퇴직금에서 동의 없이 일방 공제한 부분에 대하여는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과실에 따른 손해가 있더라도 민사적인 문제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해당 손해에 대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책임의 산정에 있어 채무자인 근로자가 채권자인 사용자에 대하여 채권의 존부나 금액을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