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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충분히화사한라일락

충분히화사한라일락

손해배상청구에 관련된 질문이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전에 있었던 일 차량사고관련된 일을 퇴사하려고 하니 이제와서 손해배상청구하려고 합니다. 전에 있었던 사고는 사장님께서 피해차량차주와 개인합의한걸로 알고있고 끝난 내용인데 그걸 이제 제가 퇴사하려고 하니 청구하겠다 합니다 내일이 월급날인데 그걸 계산해서 준다고합니다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과거의 일로 당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합의(적어도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제와서 퇴사무렵에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법적으로도 타당하지 않은 행위로 판단됩니다. 더욱이 급여에서 공제하겠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부분이기도 하므로 실제로 급여에서 공제 후 일부금액만 지급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