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고처리및 보상이 궁금합니다.
정비일을 하는도중 인사사고가 발행해습니다 차를 차주에게 인도중 차길에 있던 할머니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쪽은 합의금을 요구하지만 사장님은 보험이 안된다면서 제가 합의보고 제가 알아서 해결하라는듯 이야기하고 사장님은 나몰라합니다 어떻게하면 사장님이 책임지고 해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일단 해결보고 사장님께 배상청구를 할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단 사고를 낸 선생님의 책임입니다.
2. 사업장을 관리하는 사업주의 과실이 있다면, 상계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