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수정해서 올립니다 제가 배상책임이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제가 퇴사를 진행했는데 퇴직금관련되어서 제가 내야하는건지 확인을 하고싶어서 연락을 드렷습니다
상황은
제가 퇴사하기 한달전 근무시간외에 주차된 차량을 사고를 났는데 보험처리로 진행을 해서 사건은 마무리 되었으나 제가 사장님에게 따로 보고는 드리지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쓰는조건으로 입사하기로 했던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퇴사하고 퇴직금으로 그 금액으로 메꾸겠다고 하시는 상황인데... 이런부분은 제가 감당해야하는 부분인가요? 월급을 제 날짜에 지급된적은 없으며 지금도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배상책임은 노동관계법적인 쟁점에서 벗어난 부분으로, 변호사에게 문의주셔야 합니다. 한편, 회사는 근로자의 귀책이 있더라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배상액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등 임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이므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자유의사에 따라 이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다면 상계는 가능할 것이나(대법원 2001.10.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이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손해배상액 등을 공제 후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전액을 지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손해배상액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별도의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법인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인가요?
우선 보험처리로 마무리가 되었다면 어떤 금액을 메꾸겠다고 한 것인지 불분명하나, 금전적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퇴직금에서 동의 없이 공제를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부당공제로 노동청 진정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실수로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근로자에게 별도로 청구해야 하고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