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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달팽이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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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상계합의를 무효로 할수있나요

퇴직은 3.1자로 했고 3.10일에 사업주와 만나서 퇴직금 계산하면서 퇴직금 2백만원이 나오는데, 제가 재직중에 사장의 차량을 개인적으로 잠시 빌려서 운행하다가 사고가 나서 수리비가 200만원 가량이 나왔던게 있어서 사장이 수리비와 퇴직금 을 상계처리해야하고 저한테지급해야 할게 없다고했습니다. 그래서 그순간에는 제가 알겠다고 그렇게 하는걸로 퇴직금 은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꼭 그렇게 퇴직금 과 상계처리해야하는 건지 납득이 안가고 꼭 그렇게 해야할이유도 없는것 같아 5월달초에 퇴직금 200만원을 달라고 했더니 지금에와서 합의된사항을 바꾸는 제가 잘못된거라 말합니다.안주면 노동청 에 진정 해서 받아낼수있을까요.퇴직이후 3월10일 당시엔 긴가민가 해서 그렇게하자고 동의했지만 지금생각해보니 사장이 차수리비는 민사로 청구하고 퇴직금 은 전액 다줘야하는것 아닌가요? 상계처리가합당하지않은 것 같아 지금 말을 바꾼 제가 잘못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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