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반환해야하는 것이 맞나요?

2022. 08. 29. 19:50

제가 1년이상 일해서 사장님께 퇴직금 혹시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았고 사장님은 "그래 열심히 일해줘서 고마워 계산해서 보내줄게"라고 하셨고 80정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다 트러블이 생겨 제가 노동부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게 되었고 좋게 합의하고 끝난줄 알았더니 사장님께서 반감이 생기신건지 퇴직금 계산해보니 1년이 안된다고 반환해달라고 하세요 이 경우는 비채변제에 해당될까요? 만일 안된다고 하면 전 꼭 반환해드려야하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지기급된 퇴직금의 지급은 비채변제로 볼 수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2. 08. 3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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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때는 비채변제로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반환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2. 08. 3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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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지급받은 경우라면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8. 29.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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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반환할 필요 없습니다.

         

         

        2022. 08. 3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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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질문자분이 1년 이상 근로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명확하게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한 경우라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그 반환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2. 그런데 만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청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오인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채변제란 채무자가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변제한 경우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변제 당시 채무가 없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채무 없음을 알지 못했다면 그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8. 2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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