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미만 퇴직금, 주었다 뺏기 가능한가요?
근무 중 A회사의 권유로 B친구 회사에서 일 해줄 수 없냐 A회사에서 퇴직금은 1년치에서 일 한 만큼은 챙겨주겠다 하셔서 퇴직금 받고 B회사에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A회사에 임금체불 된 게 있어서 받으려하니 그럼 임금체불된 금액에서 안줘도 되는 퇴직금 줬던 거 빼고 주겠다 하시는데 퇴직금 빼고 받아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지급된 것이고,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고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의 상계나 공제는 불가하므로 퇴직금 이외 체불된 임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