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퇴직금 관련해서 같은 계열사로 이직하면서 이전 회사(A)는 퇴사하고 같은 계열사(B)재입사 했는데요. 승계된다고 했다가 다시 안된다고 했는데 결과 적으로 B 계열사 1년 6개월 일하고 퇴사했습니다. 이때 A이전 회사 퇴직금은 승계되서 안들어 왔는데 그럼 1년 6개월간 안준 이자를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면 기존의 근속기간까지 포괄적으로 근로조건이 승계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A회사의 퇴직 시점으로부터 지금까지의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승계는 퇴사 후 재입사나 계열사간 전적과는 구분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승계 합의의 유효성에 따라 지연이자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및 판례에 의거하여 전적 시 퇴직금 승계 특약이 있었다면 지급 사유는 최종 퇴사 시 발생하므로 재직 중인 1년 6개월간의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승계 합의가 없었거나 무효가 되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라면 A사 퇴직 후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B사 퇴사 시 A사분까지 합산하여 정산받으셨다면 승계가 이행된 것이므로 별도의 이자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A사 퇴직금 자체가 누락되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승계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

    승계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에 대해 지급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았다면 법정 이자 청구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B회사 이전에 회사에서의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그 기간을 포함한 퇴직금을 재계산하여 그 차이분과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A회사에서 퇴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