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해서 같은 계열사로 이직하면서 이전 회사(A)는 퇴사하고 같은 계열사(B)재입사 했는데요. 승계된다고 했다가 다시 안된다고 했는데 결과 적으로 B 계열사 1년 6개월 일하고 퇴사했습니다. 이때 A이전 회사 퇴직금은 승계되서 안들어 왔는데 그럼 1년 6개월간 안준 이자를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승계 합의의 유효성에 따라 지연이자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및 판례에 의거하여 전적 시 퇴직금 승계 특약이 있었다면 지급 사유는 최종 퇴사 시 발생하므로 재직 중인 1년 6개월간의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승계 합의가 없었거나 무효가 되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라면 A사 퇴직 후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B사 퇴사 시 A사분까지 합산하여 정산받으셨다면 승계가 이행된 것이므로 별도의 이자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A사 퇴직금 자체가 누락되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