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흡수 합병 했다 다시 독립 후 퇴직금..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A회사에 1년2개월 정도 다니고 중견기업
자회사B로 흡수 합병 됐습니다.
아예 퇴사 후 이직처리가 된것처럼 옮겨갔고,
이 과정에서 퇴직금이 옮겨져갔다는 증거는
카톡내용 정도만 있습니다.
하지만 B회사로 흡수 되고 10개월 정도 근무하고 다시 독립을 하게되었습니다..
다시 중소기업A로 돌아와서 7개월을 근무했습니다. 다시돌아올 때 또 퇴사 후 이직 한것처럼 4대보험을 재가입하고 또 이직한 것 처럼 됐는데요…
2024년 7월 퇴사를 했는데 이 모든 근무에 대한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A회사에는 돈이 아예 없고
A회사 대표의 또
다른 C회사돈을
써야하는데 그 돈을 투자를
해주고있는 회사
허락없이는 쓸
수 없다고 합니다 … (투자해주고 있는
회사는 합병됐었던 중견기업 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신고하고싶은데
제가 신고하면 합법적으로 일했던 1년2개월 퇴직금밖에는 못 받는 걸까요? ㅠㅠ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퇴직금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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