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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쇠오리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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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 가능한가요?

B라는 회사의 제품을 OEM형식으로 생산해주는 A라는 지인 회사에 입사를 했고 2년 조금 넘게 근무하던중 B라는 회사가 A회사 사업장 주소지로 사업장 주소지를 옮겨왔습니다.

이과정에서 두 회사가 A회사의 기존직원들을 B라는 회사로 3~4명 넘겨주기로 했다고 저도 B회사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10명 안되던 A회사도 직원수가 모자라(총무에게 들은 얘기라 정확하지 않음) 급여를 2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변경신고하고 계속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A회사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안하고 지나갔습니다. 이중취업으로 1년 넘게 근무하다가 B회사의 대표자는 사망하였고 그뒤로 2달을 더 근무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지인인 A라는 회사에서 퇴직금 정산서를 보내왔는데 70만원 급여로 4년 퇴직금을 정산해서 보내왔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지났으며 중간정산을 요청하였으나 틀린게 없다는 답변이 왔고 이마저도 나눠서 준다고 합니다. 위의 모든 과정에서 계약서는 단 하나도 없으며 모두 구두상으로만 전달, 통보 되었습니다.

저는 서로 원만한 해결을 찾고 있습니다.

이경우 지금이라도

1.A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수 없는건가요?

2.B회사로 옮기는거에 대해 동의했고 월급도 올려주고 하지않았냐고 하는데 위에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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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조건이 변경된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중간정산은 회사에 의무사항으로 강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현시점에서 중간정산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만일 A회사와 B회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라면 각 회사의 급여를 합산하여 산정한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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