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기 전 타사 재취업 시 퇴직금 못받나요?
A라는 회사에서 1년 6개월 근무 후 계약만료로 24년 9월15일 날짜로 회사 나왔는데 실업급여로는 못버티는 상황이라 B 회사 면접보고 합격해서 9월 23일 날짜로 일하기로 하였는데 이 경우에는 A라는 회사꺼 퇴직금 못받는지 궁금해요. A회사에서 근무 시 파견직 형태로 고용된거라 담당자가 10월15일에 퇴직금 받을 수 있게 처리해줄 예정이라고 하던데 이런 경우에는 그냥 B회사 근무하다가 10월15일에 수령할 수 있는건지 아니면 아예 못받는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받기 전 타사 재취업을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이상 근무하여 이미 퇴직금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후 재취업한 것과는 상관 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수령 전 타 회사의 이직이 제한되지 않으니 퇴직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한 날이 1년 이상이라면 다른 직장에 취업한 것과 무관하게 이전 회사에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B회사로 이직과 상관없이 A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질문자님이 재취업하는지와 상관없이 이전 직장에서 1년 6개월 근무하였다면 이전 직장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른 회사 취업이 이전 회사의 퇴직금을 받는데 있어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회사에서 1년 이상 일하고 퇴직을 하면 받는 것이고 다른 회사를 간다고 해서 못받는 게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은 충족되므로 지급일이 타사 재취업 이후라도 퇴직금 수급에는 영향이 전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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